5·18 가산점 혜택 폐지해야
  • 손경호기자
5·18 가산점 혜택 폐지해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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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과거시험을 보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었던 제도가 음서(蔭敍)이다. 일명 벼슬자리 상속이다.
 주로 공을 세웠거나 높은 벼슬을 하는 귀족이나 양반 자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현대판 음서제로는 우선 대기업의 고용세습이 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세 곳 중 한 곳 꼴로 직원 가족의 채용을 보장하는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근로자의 자녀나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귀족 노조의 고용세습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청년 취업을 가로막는 것이다.
 재벌 자녀들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고, 귀족 노조의 자녀들은 취업 합격증을 몸에 두르고 태어나는 셈이다.
 이들은 심각한 청년실업으로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에게는 별천지 세상의 사람들이다. 
 지난 2006년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철퇴를 맞았다. 헌법재판소가 가족에게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서 만점의 10%를 가산해 주는 것은 다른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수치를 낮추고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현재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5%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다.
 군(軍) 복무 가산점은 아예 폐지됐다. 군 가산점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취업시 과목별로 시험 득점에 5% 가산점(2년 이하 근무는 3%)을 부여했다. 이 제도는 1999년 헌재의 위헌 판결로 폐지됐다.
 반면 5·18민주화유공자에 대한 가산점은 불가침의 성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2002년 제정된 5·18민주화유공자법은 공무원, 군인, 교원, 공기업, 대기업, 정부산하기관 등의 취업에서 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 및 가족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 가산점 혜택을 주고 있다.
 2007년 채용시험의 가점(加點)제도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5·18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은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채용시험 가점 등에 관한 규정을 축소했지만 법개정(2016. 6. 23) 전에 등록된 자는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에 부여받은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있다.
 2003년부터 등록이 시작돼  5·18유공자 및 유족은 대부분 종전의 헤택을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가산점들이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5·18유공자들만 10% 가산점 혜택으로 신(神)도 부러워하는 직장을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국가고시 등에 매달려 사는 공시족에게는 5·18 유공자들이 황소개구리인 셈이다. 태어날 때부터 공무원 합격증을 갖고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5일 대선후보 4차 토론회에서 “군가산점에 동의하냐”는 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 대해 “동의 안한다. 군대 안가는 여성, 남자들 중에 군대 못 가는 분들도 있다. 가본 분들은 호봉 가산을 해준다든지 크레딧을 준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18 유공자들에게는 이미 국가가 법으로 보상과 혜택을 줬다.
 문 후보의 주장처럼 국가 수호를 위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호봉 가산으로 하는 게 옳다면 5·18 가산점도 당장 폐지하고 호봉으로 가산해주는 게 옳다.
 더구나 ‘군대 안가는 여성, 남자들 중에 군대 못 가는 분’ 때문에 군 가산점이 안 된다는 논리라면 ‘5·18민주화운동 가족이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5·18 가산점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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