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고령경찰서는 4월을 불법무기류(엽총, 공기총, 도검, 분사기 등)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다음달에는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경산 불법소지 총기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불법무기류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 하반기에는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처벌이 10년 이하 징역이었던 것을 3년 이상 징역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의원발의할 계획으로 처벌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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