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예우 조례제정 시급
  • 김홍철기자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제정 시급
  • 김홍철기자
  • 승인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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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영주시 제외 22개 시·군 조례 전무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제정이 병무청의 노력에도 대구경북지역 지자체의 협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에서 병역명문가로 지정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극히 드물어 관련 지자체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지난해말 기준 대구경북지역 병역명문가는 대구 239가문(1500명), 경북 214가문(700명) 등 총 453가문에 2200여명이 있다.
 병역명문가란 병무청이 지난 2004년부터 3代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고 선양하고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명문가로 선정되면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국·공립 및 민간시설 57곳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민간 병(의)원 진료비 10~50% 할인, 프로축구·야구·농구경기 입장료 등을 할인, 일부 은행에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 등 광역 지자체 2곳과 경북 영주시만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을 뿐 경북도내 22개 시·군에는 조례가 없다.
 특히 대구의 8개 구·군 가운데 단 1곳도 조례가 없어 시 산하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시설 외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병역명문가로 지정되더라도 시나 도의 시설공단 산하 시설에 대한 할인이나 면제 혜택 외에는 기초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병무청은 최근 대구 8개 구·군에 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승미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에 힘써 병역명문가문의 자긍심을 높이고 모든 사람이 병역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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