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수협장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 확정
  • 허영국기자
울릉수협장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 확정
  • 허영국기자
  • 승인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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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대선과 겹쳐 일정 조정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울릉수협 조합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해 조합선거 후 당선된 혐의로 기소된 울릉수협 김모(71) 조합장을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조합장은 1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실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자격을 잃게 됐다.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이후 한 달이내 선거를 해야 하지만 대선과 겹쳐 대선 이후 재선거 일정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15년 2월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울릉도 밖에 거주하는 76명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선거인명부를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명부가 그대로 확정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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