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영우기자] 포항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지난달 30일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0.6%~4.0%),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등 개편된 과세체계를 적용해 산출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전자신고 후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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