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A. 파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용할 수 없어
질의:당사는 모회사의 구내에서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반제품 등을 화물트럭으로 운반하는 운송업체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내 하도급이 위법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합법이고 또는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1호).
파견법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를 한정하고 있는데 귀 사의 업무영역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파견법 시행령 제2조)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금지돼 있으며, 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도급계약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민법상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민법 제664조)을 말하며, ‘위탁’은 도급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나 법률적 효과는 상호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차이는 도급의 경우 수급업자가 일을 완성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해 일을 완성해가는 방식이라면,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 하지만, 그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유형으로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로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용역방식이 있습니다.
용역은 민법상 도급·위임과 다른 계약형식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위임·도급에 해당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용역회사로부터 운전원만 제공받을 경우 회사소속 일용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하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업무를 근로자파견이나 도급, 위임계약으로 운영하는 것은 노동관계법 특성상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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