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물트럭 운반 운송업체의 하도급사 운영 위법성은
  • 경북도민일보
Q. 화물트럭 운반 운송업체의 하도급사 운영 위법성은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7.0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상담

[경북도민일보] A. 파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용할 수 없어

질의:당사는 모회사의 구내에서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반제품 등을 화물트럭으로 운반하는 운송업체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내 하도급이 위법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합법이고 또는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1호).
파견법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를 한정하고 있는데 귀 사의 업무영역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파견법 시행령 제2조)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금지돼 있으며, 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도급계약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민법상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민법 제664조)을 말하며, ‘위탁’은 도급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나 법률적 효과는 상호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차이는 도급의 경우 수급업자가 일을 완성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해 일을 완성해가는 방식이라면,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 하지만, 그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하도급으로 운영할 경우 ‘혼재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혼재작업’ 그 자체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독립적인 징표는 아니지만 혼재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 등’으로부터 업무상의 지시·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근로자파견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유형으로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로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용역방식이 있습니다.
용역은 민법상 도급·위임과 다른 계약형식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위임·도급에 해당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용역회사로부터 운전원만 제공받을 경우 회사소속 일용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하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업무를 근로자파견이나 도급, 위임계약으로 운영하는 것은 노동관계법 특성상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선우담(노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