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Q&A
[경북도민일보] 질문:저는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거래처(사기업) 혹은 고객(사기업)사에 근무하는 관계자 분들의 축의금 및 조의금 그리고 10만원 상당의 화환 발송 등도 김영란 법과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과 관련되는 분들의 축의금 및 조의금 그리고 화환 발송 등과 관계된 금액의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의 결혼식에 저희 회사가 10만원을 주고 화환 발송을 했다면 추가로 축의금을 드릴 때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경조사비 등을 수수하는 사람이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으나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 친분관계에 따라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한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금품등의 종류별 가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질문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한 경우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만 가능하고 경조사비를 법인과 개인을 구분해 각각 제공한 경우 다수인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비를 상호의사 합의해 회사비용으로 우회적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제공했다면 해당금액을 합산해 동일인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가담한 직원 모두와 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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