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지난 달 28일 결정·공시한 2만2130호에 대한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의 이의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주택특성조사를 마치고 2월부터 가격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가격 열람 및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마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영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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