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는 정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손경호기자
인수위 없는 정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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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신임 대통령 선출에 따라 정치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행법으로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를 구성할 수 없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4조 제1항에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 당선 결정과 동시에 당선인 신분이 아닌 대통령이 됨에 따라 당선인으로서 인수위를 구성할 시기 자체가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치권은 인수위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궐위로 인한 사유로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 최대 45일 간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면서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하 인수위법) 제6조 제2항의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인수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심각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발상이다.
우선 인수위법은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이미 대통령직을 인수한 대통령에 대해 적용한다면 그 법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인수위를 30일간 ‘존속(存續)’한다는 규정은 그 의미에서와 같이 ‘있던 것을 계속 있게’하는 의미로, 인수위가 이미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선제조건이 필요하다.

인수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는 규정이지, 없는 인수위를 존속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이 같은 논란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자문기관을 두어 인수위 역할을 대신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차기정부 조직과 예산, 정책 로드맵 등을 진행할 ‘자문기관’ 성격의 인수위를 두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역할은 굳이 자문기관을 구성하기보다는 당정협의를 통해 대통령을 뒷받침하면 된다.
현행 인수위법 제5조 3항은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長)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조항은 아직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당선인에게 검찰, 경찰, 금감원, 국세청 등의 기관을 통해 인사검증을 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권한을 주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수위 대신 당정협의를 통한 정책 로드맵 구축과, 공조직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인사검증 작업을 병행하면 된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편법을 통한 30일 또는 45일의 인수위 구성, 또는 자문기관 구성 등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법률도 아닌 대통령령으로 구성된 자문기관이 인사검증을 위해 검찰 등 사정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개인 신상 자료를 들여다보는 것은 위법 소지가 강하다.
정치권은 이제 인수위 관련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신임 문재인 대통령도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공식적인 권한과 관련 정부조직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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