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최근 농촌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교통수단으로 또 젊은 층이 레저용으로 선호하는 일명 사발이라 불리는 다륜형 오토바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관련법규 인식 부족으로 사발이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을 할 수 있으며 면허도 필요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하지만 사발이는 지난 2007년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해 이륜자동차로 분류됐고 도로교통법에 의해 사용신고(시, 군, 읍,면, 동)를 한 후 배기량 125cc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125cc 이상은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 시 타인은 물론 운전자 자신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게다가 사발이는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이 약해 상대편 차량이 식별하기가 어렵고 충돌 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기에 자신과 타인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황철규(군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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