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입사원, 업무수행에 지장주는 신체상태 가진 경우
  • 경북도민일보
Q. 신입사원, 업무수행에 지장주는 신체상태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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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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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체검사 결과 자체 합격기준 미달시 채용 취소 가능
▲ 선우담(노무사)

  질문 : 당사는 최근 신입사원을 채용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원 채용전 신체검사를 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만일 신체검사 결과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신체상태인 경우 어떠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나요?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006년 개정에 의해 채용전 신체검사를 폐지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던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따라서 귀 사가 채용전 신체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가지고 채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 검사항목들에 대해 자체 합격기준을 만드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법이 채용전 신체검사를 폐지한 이유가 사업주가 과도한 검진기준을 설정해 자의적으로 근로자의 취업을 제한시키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준까지도 유효하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아울러 채용과 동시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가지고 배치전환을 위한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의 ‘배치전 건강진단’에 충족되는 합격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즉, 자체 합격기준은 법의 취지가 근로자 건강보호에 있음을 참작할 때 일차적으로 배치전 건강진단 결과표에 부응하는 검사항목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시킨 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법 제45조에서는 신체 및 정신적인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다른 근로자에게 질병을 이환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작업으로부터 격리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열거된 질병을 포함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질병 등을 자체적으로 설정해 시행하되, 시행하게 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소견을 구해서 법 및 사회통념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경영권에 기인한 자유로운 사용자의 권리입니다.
 채용전 건강검진의 결과로 귀 사가 설정한 자체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얼마든지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선 근로자를 채용해 근로를 시키던 중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검진기관에서의 의학적 소견으로는 정상이라고 판정됐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설정한 자체 합격기준에 미달돼 채용을 취소해야 할 경우입니다.
 이 기준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수습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사유도 회사가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돼야 하며 사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건강검진 결과 수습기간 중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항을 고지하고 부수적으로 서약서 내지 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와 채용 및 채용취소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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