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취지인 사유재산 보호는커녕 재산권 침해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손석호기자] 정부가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시행키로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정책(일몰제)이 체계적인 계획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어 일몰제 시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개인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토지 소유자들의 헌법소원 제기에 따라 지자체가 특정 땅을 공원과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2002년 도시계획법(폐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한 이후 20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실효되는 일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미집행 시설을 재정비하거나 대지는 사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몰제 적용으로 2020년에 도시계획시설이 모두 자동 해제되는 등 도시계획의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오히려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포항시의 경우 현재 전체 미집행 시설 813개소 중 도로가 731개소(89%)이다.
광장·공원 또한 70곳(8.6%)이나 돼 일몰제가 시행되면 난개발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안동시는 전체 미집행 시설 699개소 중 80.7%가 도로와 공원으로 면적의 94%를 차지하고 있어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선의 붕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자체 대다수가 같은 실정으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시계획 관계자는 “일몰제 시행이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을 준비했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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