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대응 ‘사후약방문’ 안되게 해야
  • 모용복기자
일몰제 대응 ‘사후약방문’ 안되게 해야
  • 모용복기자
  • 승인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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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모용복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이 3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에 대해 지자체가 특정 땅을 공원과 도로 등 도로시계획시실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불일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년 경과 후 자동 실효되는 일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추진했다.
 지자체는 오는 2020년까지 미집행시설을 재정비하거나 사들여야 한다.
 도로, 공원 등 도시개발을 위해 행정적으로 묶어놓은 사유지 개발 제한이 이때부터 풀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난 2015년 말 기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지난 전국의 장기 미집행시설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321배인 931㎢에 달한다. 보상에만 수십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자체가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계획도로가 사라져 대부분의 토지가 맹지(盲地)로 전락하므로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일몰제 취지에 역행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포항은 미집행 시설 813개소 중 도로가 731곳으로 전체 89%에 달한다.
 안동도 도로와 공원이 전체 면적의 94%를 차지한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아서 일몰제가 시행되면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더불어 도시계획의 붕괴로 일대 혼란이 야기될 것이 확실시된다.
 지자체가 당초 집행하지도 못할 도시계획시설을 과다하게 지정해놓고 일몰제 도입후 17년이 지났는데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연구원 류연수 박사는 민간기업인나 공기업을 끌여들여 공원용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즉 공원부지 일부를 주거단지나 공공시설을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자체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공원을 만들 수 있고 기업은 주거단지를 만들어 이익을 거둘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란 것이다.
 하지만 남은 3년이란 시간을 감안해 보면 어떠한 대책이 처방되더라도 특효약이 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일몰시한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을 모두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개발방안과 아울러 일몰제 이후 빚어질 난개발 등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수없이 그러해왔듯 공직자들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또다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는 우(禹)를 범하지 않도록 지자체, 의회,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묘책(妙策) 찾기에 나서야 한다.
 남은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한폭탄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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