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1년 단위로 반복 갱신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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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1년 단위로 반복 갱신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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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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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경북도민일보] A.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 기대가 형성돼 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

질문: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반복 갱신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환경 감시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2014년부터 채용해 환경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환경 감시 인력은 주로 상근 근로자(280일)와는 달리 연간 근로일수를 280일 미만으로 설정해 당해 예산 반영에 따라 연간 탄력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따라서 매년 11~12월이 도래되면 예산 소진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만료돼 인력 운영을 종료했다가 다음해에 재채용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재계약돼 사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계속 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직원의 연차 휴가 사용으로 인한 유급 휴일 수당(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한 후 고용 관계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없어도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계약의 갱신이 반복돼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된 경우에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돼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처럼 임시적이고 한정된 업무에 대해 매년 공개 모집 절차(면접→공개 채용→서류 전형)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해 온 경우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 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해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 대부분이 다시 채용돼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돼 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 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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