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Q&A
[경북도민일보] 질문:관변단체 등과 같이 상시적으로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이 아닌 특정한 목적 하에 일정 사업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중인 국고보조사업자의 경우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돼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국고보조사업자와 공무원 간에 법 제8조 3항 2호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고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 제8조 3항 2호에서 정한 금품도 일절 주고 받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국고보조금 지급을 받는다고 해서 당연히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자와 해당 사업을 관리하는 공무원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품등이 수수된 시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금품등의 제공이 원활한 직무수행 도는 사교·의례·부조 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복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의 굼품등이라도 수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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