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의 요금감면 대상자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요금 감면(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난방요금)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19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자동으로 자격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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