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서는 18일 허위서류를 꾸며 안동시로부터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A씨(60) 등 축산업자 10명과 허위서류를 만들어준 B씨(57)등 조경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자기 부담금(50%)을 들이지 않고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기거나 본인이 직접 축사주변에 조경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조경업자들은 허위서류를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공사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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