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선고… ‘비선진료’ 박채윤 남편 김영재·이임순 집유
▲ 박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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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첫 선고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비선진료 의혹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4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남편 김영재 원장(57)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박 전 대통령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관해 혜택을 받기 위해 최순실씨에게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구체적인 지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남편인 김 원장에 대해 “아내인 박 대표와 함께 안 전 수석이 자신들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금품 1826만원을 제공했다”며 “보톡스 등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행위의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58·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 대해선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대통령에게 한 보톡스·필러·레이저 시술은 세브란스병원 차원에서 청문회장에 나가기 전에 사전에 협의해 이 내용을 뺐다”며 “증인선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술하려 했던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64)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는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해 진실을 은폐하고 알 권리을 충족해야 하는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특별한 이익을 취한 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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