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판단기관서 사회통념상 정당한 귀책사유로 인정되면 해고 가능
질의 : 당사는 전기공사 시공업체입니다.
아파트 현장에 1년여 동안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 A씨의 경우, 근무시간에 잦은 음주행위로 현장근무 분위기를 흐리고 또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수차례 구두로 시정요청을 했으나 A씨의 음주행위는 계속돼 회사에서는 회사의 재정과 운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으로 판단하고 해고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9.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징계해고의 요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해고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기관에서도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해고가 정당하다고 할 사유에 해당된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귀 질의의 근로자의 음주행위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9호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당해 직원의 업무의 특성, 그 행위의 동기 및 고의 여부, 그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돼야 할 사항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돼야 하고 그 손해액이 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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