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시민의식, 올바른 집회문화 정착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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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시민의식, 올바른 집회문화 정착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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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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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경찰에서는 장소선점을 위해 경찰에 집회신고만 하고 실제로 개최하지 않는 일명 ‘유령집회(장소 선점집회)’의 폐단을 막고 더 많은 사람들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권의 실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해 2월 28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고일로부터 720시간(30일)까지 집회신고가 허용되어 있으나 이 중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날에는 24시간 전까지 경찰에 철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시간·장소 분할 개최를 권유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후순위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본인의 집회신고로 인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통고 되었음에도 신고된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철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올해 1월 28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집회 신고자를 상대로 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서의 경우 올해 신고 접수된  37건 집회 중 철회신고서 제출건수는 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비록 동일한 일시·장소에 제출된 후순위 집회신고가 이해관계에 얽힌 단체 또는 사람일지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위해 정정당당히 장소를 내어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처벌보다는 의무를 무서워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올바른 집회와 시위문화 정착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도경(김천경찰서 정보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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