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신규 사업장의 영업허가 철차가 대폭 강화된다.
대구지방환경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사업장 814곳의 신규 영업허가 절차게 관한 안내 및 사전교육 등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 조치가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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