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폭 강화
  • 김홍철기자
대구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폭 강화
  • 김홍철기자
  • 승인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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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신규 사업장의 영업허가 철차가 대폭 강화된다.
 대구지방환경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사업장 814곳의 신규 영업허가 절차게 관한 안내 및 사전교육 등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 조치가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지역에서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사업장 △유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 장외영향평가서(간이 평가대상 제외)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인 사업장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kg을 초과하는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42종)을 사용하는 사업장 △한 번에 1톤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업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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