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 안전불감 여전
  • 황영우기자
화물차·버스 안전불감 여전
  • 황영우기자
  • 승인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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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車 10대 중 1대 속도제한장치 해제 후 운행

[경북도민일보 = 황영우기자]  대형자동차 10대 중 1대는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한 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행락철을 맞아 사고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버스와 화물차량 등 대형자동차에 대한 안전감찰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주요산업단지와 고속도로 나들목, 요금소 등 대형자동차 이동경로 상에서 차량 154대 중 13%인 20대가 속도제한장치를 불법해제한 채 운전하다 적발됐다.
 검사기준에 미달한 화물차와 활어운반차량 등을 정비업체 등과 알선을 통해 조직적으로 부정합격 처리한 민간 검사기관 5곳도 함께 적발됐다.
 또한 일부 대형버스와 트럭 운전자들이 판매자와 공모해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불법 주입하는 현장 2곳도 적발됐다.

 경유가 아닌 등유를 주입할 경우 엔진파손의 원인이 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현행법상 등유는 차량연료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각종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개조 차량 53대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고발조치를 않은 사례 631건도 적발했다.
 안전처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92건의 위반행위와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 631대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처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14일 포항남부경찰서는 대형화물차에 장착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한 운전자 A(56)씨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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