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署, 오토바이 위법행위 집중단속
  • 추교원기자
경산署, 오토바이 위법행위 집중단속
  • 추교원기자
  • 승인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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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블랙박스 활용 배달원 고용주에 책임 강화
▲ 경산경찰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위법 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경찰서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이륜차 위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종업원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이륜차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음식배달, 퀵서비스, 주부·노인들의 교통수단 활용 등으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사고 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요인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홍보·계도를 7월까지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륜차 단속시 운전자가 단속을 피한 도주에 대비, 캠코더와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동영상 단속을 적극 실시해 피단속자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있다.

 이륜차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고용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 올들어 오토바이 사고로 4명이 숨졌다.
 경찰은 최근 두차례에 걸쳐 시내 주요 퀵서비스 업체 10여개소에 교통경찰이 직접 방문해 경찰서장 서한문을 전달하고 이륜차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경찰은 “이륜차 위험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배달업소, 노인들의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등 사망사고 예방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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