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죽장면 도로서 사고 낸 후 도주
[경북도민일보 = 황영우기자] 포항북부경찰서는 보행자를 뺑소니해 사망케 한 손모(7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께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한 도로에서 1t 청색 포터차량을 후진하던 중 유모차를 끌며 보행 중이던 손모(83·여)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쓰러진 손씨에 대해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손씨를 잠복 끝에 지난 18일 죽장면 한 창고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손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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