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 “불법·비리시 후속조치”
  • 손경호기자
文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 “불법·비리시 후속조치”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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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강정고령보·달성보·창녕보 등 보 상시개방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다음 달부터 4대강 보(洑)가 상시개방되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가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개방에 착수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강정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 6개 보는 6월 1일부터 바로 개방된다.
 이들 6개 보는 녹조 발생이 심해,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한 면밀히 검토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책감사를 통해 명백한 불법이나 비리가 드러날 경우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환경부가 일원화하도록 했다.
 현재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로 나눠진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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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17-05-23 1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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