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4월 한달동안 기소중지자 특별단속을 실시해 외국인 5명 포함해 수배자 813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사기, 절도를 비롯해 상해,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중지 되거나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자들이다.
해경은 본격적인 조업철을 앞두고 벌인 이번 일제단속으로 어선사고 등 해양사고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