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가 입법활동의 전부인가
  • 손경호기자
법안 발의가 입법활동의 전부인가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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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20대 국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되어간다.
 25일 참여연대와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대표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김한표·여상규(이상 한국당), 진영 민주당 의원은 대표 발의 건수가 각각 1건에 불과해 입법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국민 혈세로 월급 받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임무 중 입법 활동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의원들의 단순한 법안 발의 건수를 가지고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섣부르다.
 입법활동에는 단순히 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것 외에도 공동발의, 법안 심의·의결 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안 대표발의가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도 없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이 있어야지, 무조건 법이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발의 법안 중에는 기존 법안 내용 중 일부 내용 또는 숫자만 바꾸는 개정안이 대부분이다.
 꼭 필요한 개정일 수도 있지만, 건수 채우기식 법안이 넘쳐나는 것도 사실이다.
 건수 채우기에 가려진 법안의 질적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법안 발의 건수를 중심으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방식 등이 무더기 법안 발의를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로인해 국회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법안 발의도 무더기로 증가하고 있다.
 자동폐기되는 법안도 급증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경우 정부를 대신해 청부 입법을 하기도 한다. 일부 이익단체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도 있다.
 이런 법안의 대표발의가 자랑스러운 입법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법안은 국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의원들의 무더기 법안 발의로 정작 중요한 법안들에 대한 심의 시간을 빼앗기도 한다.
 대표발의 법안 건수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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