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메시 21개월형 확정… 감옥살이는 면해
  • 뉴스1
‘탈세 혐의’ 메시 21개월형 확정… 감옥살이는 면해
  • 뉴스1
  • 승인 2017.0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뉴스1]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리오넬 메시가 결국 징역 21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다. 그러나 감옥살이는 하지 않는다.
 영국의 BBC를 비롯한 외신들은 25일(한국시간) “스페인 대법원이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메시에게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히며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지난 2016년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또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징역 15개월형을 받았다.

 지난해 여름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메시와 그의 아버지에게 각각 3건의 탈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1개월을 내린 바 있다. 추가로 메시에게는 200만유로(약 25억원), 아버지 호르헤에게는 150만유로(약 19억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혐의 내용은 메시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초상권으로 벌어들인 416만유로(약 55억원)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유령회사를 세워 탈세를 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메시는 법정에서 “나는 축구만 했을 뿐이다. 내가 아는 것은 스폰서들과 계약을 했다는 사실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후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