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LH임대주택 공사장 안전대책 마련
  • 허영국기자
울릉 LH임대주택 공사장 안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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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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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옹벽보강 등 시행 최종 합의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집중호우로 흘러내리는 토사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아온 울릉군 임대주택 공사장 인근 주민의 고충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울릉군 울릉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LH임대주택 신축 공사장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해결방안을 찾았다.
 이번 민원은 울릉군 울릉읍 도동 LH 임대주택 신축 현장 골짜기에서 흘러 내려오는 소규모 하천물과 지하수가 모이는 곳으로 아파트 건설 시 계곡을 매립하고 경사지를 절개할 경우 사고율이 높은 재난 위험 지역이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근 주택 10여 채가 아파트 현장에서 흘러내린 빗물과 흙에 잠기거나 부서지는 등 수해를 입기도 했다.
 이에 공사장 주변 마을 주민 27명은 더 이상 호우로 인해 안전사고 및 피해가 없도록 임대주택 공사장 안전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 달라며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주민들과 울릉군 부군수,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LH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해 옹벽보강, 단지 내 배수시설 설치, 옹벽 균열 보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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