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7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요금 부과
  • 채광주기자
봉화군, 7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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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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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물, 원가보다 적게 측정… 주민 경제적 부담 완화

[경북도민일보 = 채광주기자]  봉화지역 상수도 급수지역 주민들은 오는 7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봉화군은 7월 고지분부터 하수처리구역 내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에 하수도요금이 통합 부과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지난 2011년 9월부터 봉화·춘양 하수처리장 및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하고 경북도 내에서 봉화군만 하수도 요금을 미부과 하고 있어 하수도요금 부과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군은 지난 3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하수도요금과 하수발생량이 하루 10t 이상 배출되는 대상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적정수준을 결정했다.
 하수도요금 t당 원가는 955원이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정용 물사용량 월 1~10t 기준 t당 110원, 업무용 물사용량 월 1~10t기준 190원, 일반용 물사용량 월 1~10t 기준 270원, 목욕장업 물사용량 월 1~200t 기준 120원으로 원인자부담금은 t당 원가 223만1000원이나 160만원(하수발생량 하루 10t이상 부과)으로 결정됐다.
 한편 지난 19일 제21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하수도 사용 조례안이 가결돼 조례 공포를 앞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하수도요금 부과를 통해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게 되면 양질의 공공하수도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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