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물, 원가보다 적게 측정… 주민 경제적 부담 완화
[경북도민일보 = 채광주기자] 봉화지역 상수도 급수지역 주민들은 오는 7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봉화군은 7월 고지분부터 하수처리구역 내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에 하수도요금이 통합 부과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지난 2011년 9월부터 봉화·춘양 하수처리장 및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하고 경북도 내에서 봉화군만 하수도 요금을 미부과 하고 있어 하수도요금 부과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하수도요금 t당 원가는 955원이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정용 물사용량 월 1~10t 기준 t당 110원, 업무용 물사용량 월 1~10t기준 190원, 일반용 물사용량 월 1~10t 기준 270원, 목욕장업 물사용량 월 1~200t 기준 120원으로 원인자부담금은 t당 원가 223만1000원이나 160만원(하수발생량 하루 10t이상 부과)으로 결정됐다.
한편 지난 19일 제21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하수도 사용 조례안이 가결돼 조례 공포를 앞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하수도요금 부과를 통해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게 되면 양질의 공공하수도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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