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한전, 전기요금 지원 업무 협약
  • 황용국기자
울진군-한전, 전기요금 지원 업무 협약
  • 황용국기자
  • 승인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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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오는 6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울진군민 전 가구에 대하여 전기요금 지원한다.
 울진군은 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의 실질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26일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6월 1일부터 군민 전가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전주변지역 5km 범위 내에 있는 주민에게만 적용되었던 전기요금 혜택을 원전주변지역 5km 이외의 군민에게도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게 되며 지원 상한 전력 사용량은 주택용이 매월 170kwh(전기요금 1만4510원)이내, 산업용은 200kwh(kwh당 2900원)이내이다.
 지원율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부지원 되었던 2개 읍면인 울진읍(고성리, 대흥리, 신림리, 연지리, 온양리, 읍남리, 읍내리, 호월리)과 북면(두천리, 상당리, 하당리)은 현재 50% 지원에서 75%로 상향되며 내년부터는 100%지원된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외 7개 읍면(평해읍,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은 오는 6월부터 50%, 내년 75%, 2019년부터는 100%로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울진군민 전가구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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