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중하는 아버지 살해 4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 이상호기자
꾸중하는 아버지 살해 4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 이상호기자
  • 승인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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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지난 1월 아버지를 살해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9시 30분께 포항시 모 주택에서 아버지 B(74)씨와 주거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B씨로부터 꾸중을 듣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매우 잔인하게 아버지를 살해했음에도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런 범행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인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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