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산면 A이장 농토 경지정리 과정서 훼손… 사법적 조치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 단산면의 A모(63·여) 이장이 국유림을 훼손해 국유림영주관리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국유림 불법으로 훼손했을 경우 원상복구와 과태료 부과된다.
이이 대해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부분이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불법 사실이 들어나는 대로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유림을 훼손시킨 A 이장은 “농지 경지작업을 하면서 산림을 훼손했다가 불법이란 소리를 듣고 곧장 원상복구의 일환으로 조림을 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조림을 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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