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스킨스쿠버 불법 포획·채취 단속
  • 허영국기자
동해해경, 스킨스쿠버 불법 포획·채취 단속
  • 허영국기자
  • 승인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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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최근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일명 스킨스쿠버) 동호인이 급증하면서 불법행위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고질적인 스킨스쿠버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속초, 동해, 포항에 특별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스킨스쿠버 불법포획·채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양식장에 침입해 수산물을 절취하는 행위, 신고없이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거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비 어업인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다가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와 바다 생태계 보전을 위해 스킨스쿠버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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