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경찰아저씨, 무서워요. 아빠에게 맞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라는 한 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
조용하고 평화로울 것 같기만 했던 가정의 달인 5월의 어느 날, 코드 0의 사이렌 소리와 함께 112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신속히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아이는 무사히 구조됐지만 이러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단순히 구조 활동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정보호사건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게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사건을 의미한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문제이고 그것은 단지 당신의 아주 작은 관심이면 족하다.
오단영(영덕경찰서 영해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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