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개발·지원 법률 시행령 개정… 정상 추진
[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착공 시기가 늦추어 지면서 사업 무산 루머마저 나돌던 영천 렛츠런파크(영천경마공원) 조성이 가시화 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그 동안 영구시설물 축조 등 현안문제로 지지부진 했던 영천경마공원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일 개정됨에 따라 정상 추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천경마공원은 한국마사회가 경북도와 영천시 공유재산인 사업 부지를 임차해 조성한다.
한국마사회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영천시가 관계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제안해 해결이 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문화재발굴조사와 레저세 감면 문제 등 현안 사항들이 대부분 원활하게 정리가 된 만큼 렛츠런파크 조성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 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관계법령 개정을 기점으로 그동안 정체됐던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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