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발의
  • 김대욱기자
김정재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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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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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숙지 법적 근거 마련 시급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사진)은 8일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과 사후대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사상자를 먼저 구호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사고처리에 관한 행동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인 ‘교통안전교육과정’에서 조차도 교통사고 발생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행동요령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운전자의 미흡한 구호활동과 사고처리 요령으로 사상자의 구호활동이 지연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뿐만 아니라 2차 사고로까지 이어져 주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물론 교통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운전자들이 숙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보다 신속한 구호활동과 사후 대처를 통해 사상자의 원활한 구호활동과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등 보다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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