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무단훼손 뒤 복구 조림 ‘하나마나’
  • 이희원기자
산림 무단훼손 뒤 복구 조림 ‘하나마나’
  • 이희원기자
  • 승인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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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담~영천 복선전철 3공사장 진입로 산림 90% 고사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의 도담~영천 복선전철공사 3공구 공사장 일부 진입로 시공업체인 D산업이 무허가로 산림을 훼손한 후 복구를 위해 조림했으나 90%가 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3월 21일 9면 보도)
 무허가로 훼손된 산림 면적은 약 80㎡이며 이에 대해 영주시가 지난 4월 초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같은 달 2일 업체는 복구명령에 따라 예산 200여만원으로 소나무, 사철나무 등 30여본을 조림했으나 90%가 말라 죽은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무허가 산림훼손을 했을 경우 산지법 제5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영주시는 “산림훼손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확장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훼손된 산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복구의 목적으로 심겨진 나무들이 말라 죽었다면 재 복구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공업체 측은 “산림훼손에 대해 복구 명령을 받은 즉시 복구가 시작됐으며 조림을 한 나무들이 말라 죽은 것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재 조림을 할 것이며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시민 정모(47)씨는 “산림을 무허가로 훼손해 사용하다가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조림을 한 나무 대부분이 말라 죽었다는 것은 형식적인 원상복구로 밖에는 볼 수가 없으며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5년 5월 사업비 1620억원을 들여 도담~영천 복선 전철 3공구 공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2019년 5월 완공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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