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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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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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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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오는 30일부터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급 학교나 유치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청소년관련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물론 관련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선 이 같은 `취업제한’ 규정이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10만개의 학교 등 아동·청소년 교육시설에서는 앞으로 취업중이거나 새로 채용하려는 직원의 성범죄 전력 유무를 청소년위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회해야 한다.
 청소년위는 성범죄자가 무단 취업이나 교육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기관의 장에게 직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운영자에게 교육시설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또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고 시설운영자가 폐쇄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성명과 생년월일, 실제 거주지와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형집행종료일 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간 청소년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소년위가 직권으로도 신상정보를 등록할 수도 있다.
 사진 등 신상등록 정보는 피해자와 그 보호자, 청소년관련 교육기관(학원.교습소 제외) 등의 장에게 한해 열람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각급 학교와 학원, 교습소, 보육시설 등의 종사자는 직무상 청소년성보호법에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에 대한 고소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고 검사가 성매매범죄 대상청소년이 보호처분 받는 것보다 재활이 더 필요하다고인정하면 40시간 이내의 교육이나 상담과정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위 관계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범위가 너무 제한돼 있다는 지적에따라 현재 신상정보 열람 범위를 성범죄자의 거주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허용하기위해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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