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급여 가구대상 수급유형·처별규정 홍보·안내
[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진 신고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아 수급자 가구들의 급여 환수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홍보에 나섰다.
이는 최근 복지예산 증가 및 보조금 지원 규모의 증가로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군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1778여 가구에 대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하게 됐다.
우선 군과 읍·면 합동으로 수급유형 및 처벌규정을 홍보·안내하고 부적정수급 의심자 자진 신고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적정수급이 적발되면 그동안 지원했던 급여를 환수하고 부적정수급 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자 (단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울진군 관계자는“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복지급여를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국가의 복지재정이 누수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적정 수급 예방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도 변동사항이 발생할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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