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광고심의 업무 위탁받은 민간단체의 청탁금지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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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광고심의 업무 위탁받은 민간단체의 청탁금지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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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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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경북도민일보] 질문:정부로부터 의약품광고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단체(사단법인)입니다.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를 우리 협회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의약품 광고심의위원은 공직자 등에 해당돼 우리 회사 의약품 광고심의건을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아 사무처리하면 안되는데 의약품 광고심의는 부정청탁의 범위를 규정한 제5조 중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기자들이 업체의 후원을 받아 해외박람회나 해외워크숍을 가는 것이 가능한지와 위반일 경우 어느 조항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김영란법 8조 3항 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금품수수 금지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금품수수 금지 예외조항인 8조 3항 6호에서 규정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에서 허용가능한 상한선은 얼마인지와 3.5.10 법칙을 넘어서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의약품광고심의에 대한 청탁은 심의 내용의 구체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심의의 의미상 법 제5조제1호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해외워크숍 등의 행사는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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