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상반기 자동차세 17억 부과
  • 여홍동기자
고령군, 상반기 자동차세 1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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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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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일까지 납부…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서 가능

[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고령군은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총 17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 부과는 고령군을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량을 대상으로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눠 고지하고 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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