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0일까지 납부…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서 가능
[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고령군은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총 17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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