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등 가짜직책 불법 사용”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이 유일한 소속 국회의원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을 제명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당원권 정지 1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음에도 해당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한 조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징계 무효 가처분 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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