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 목소리
  • 이상호기자
군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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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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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고도제한 이대로 괜찮은가 <상>
▲ 포항 군공항에서 해군초계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 군공항 인근 주민들이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는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고도제한을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수시로 나오고 있는 상태다.
 포항시와 포항해군6항공전단에 따르면 20여년전부터 포항공항 인근이 고도제한으로 건물건축에 제한을 받고 있다.
 포항 군공항은 국방부 소유로 해군6항공전단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남구 연일읍, 청림동, 제철동, 오천읍, 동해면, 구룡포읍 등 6개 읍면동이 고도제한 지역에 포함된다.
 이중 동해면과 제철동은 15m 이상 건물은 건축할 수 없고 이외 읍면동은 40~50m 이상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동해면과 제철동은 공항과 인접하다는 이유로 비행2구역에 해당돼 낮은 건물들만 있을 뿐이다.
 공동주택도 4층 이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곳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해군6항공전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6항공전단은 거의 건물 건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비행안전 제한고도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면 절대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이곳에 위치한 기업과 주민들은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고 지역발전을 저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 및 지역민이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군6항공전단에 건물건축 동의를 요청해도 동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일대 기업 및 주민들은 공항으로 인해 소음피해까지 보고 있는데 고도제한으로 지역발전까지 저해돼 시민들이 기피하는 동네로 변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도 동해면과 제철동의 경우는 고도제한을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동해면과 제철동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면서 “고도제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군6항공전단 관계자는 “기업과 주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아직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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