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18세 이상 아동시설 퇴소시 자립지원 조례 발의
  • 김대욱기자
이상구 의원, 18세 이상 아동시설 퇴소시 자립지원 조례 발의
  • 김대욱기자
  • 승인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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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생활할 수 있도록”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경북도의회 이상구 의원(포항·사진)이 도내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제29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과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자립지원아동 지원을 위한 경북도 아동자립지원계획의 수립과 내용을 규정하고, 계획을 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을 위한 사업을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정착금의 지원,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규정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지원을 규정했다. 이밖에 자립지원아동의 지원을 위해 지역적 균형과 수요를 고려, 경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업무를 규정하고,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협의체 구성·운영 및 기능을 규정했다. 현재 도내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수는 총 1811명이며, 지난해 기준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은 약 1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구 의원은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과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며, 대학진학 등 일부 예외적인 사항은 있으나 대부분은 아무런 대책없이 시설을 퇴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18세이상의 시설퇴소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 경제·사회활동은 물론 일상생활 훈련을 지원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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