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
  • 손경호기자
유턴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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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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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독도·사진)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유턴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혜택을 늘려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내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에는 복귀 후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부분복귀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50%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국내에 복귀한 직후에는 이전비용 등의 증가로 인해 소득 및 감면되는 세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정작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세액감면율이 감소하거나 감면기간이 경과해,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면제 기간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8년(부분복귀의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해당 특례제도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복귀기업이 40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법률안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제조업 부활과 국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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