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상담
[경북도민일보] A. 사업주가 하루만 고용하는 근로자라도 교육 이수토록 해야
질문: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할 때 반드시 받아야하는 안전교육이 있나요?
있다면 용역업체를 통해 하루만 일 하더라도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답변: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통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고용형태, 임금지급 기준 등을 경우별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직책이나 직급과는 무관합니다. 또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므로, 용역업체를 통해 하루만 고용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합니다.
최창률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