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은?
  • 경북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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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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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상담

[경북도민일보] A. 사업주가 하루만 고용하는 근로자라도 교육 이수토록 해야

질문: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할 때 반드시 받아야하는 안전교육이 있나요?
있다면 용역업체를 통해 하루만 일 하더라도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답변: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통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고용형태, 임금지급 기준 등을 경우별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직책이나 직급과는 무관합니다. 또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므로, 용역업체를 통해 하루만 고용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합니다.
최창률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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