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험성 정도따라 1군·2군 구분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사진)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신종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1일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돼 긴급히 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기존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실제로 임시마약류에 대한 법률 적용이 애매모호해 신종 마약 ‘러시’의 밀수업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임시마약류 지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지정의 신속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위험성 정도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1군과 2군으로 구분하고 적절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합리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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