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인 인권을 위한 유치인보호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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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인 인권을 위한 유치인보호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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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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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경찰서 유치장은 체포 또는 구속된 형사 피의자·피고인 등이 길게는 10일까지 머무는 곳이다.
 올 초부터 내가 근무하는 곳이기도 하다.
 처음엔 춥고 냄새나는 열악한 근무환경일 거라 걱정했지만 막상 마주해보니 생각했던 것만큼 환경이 나쁘지 않았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유치장 벽면에 그려진 힐링벽화.
 폐쇄된 공간의 유치인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힐링벽화를 그리게 되었다고 한다.
 유치장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곳인 만큼 유치인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률에서 정한 유치인의 인권 보호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수갑가리개, 손목보호대를 제작하여 구속전심문, 현장검증시 사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치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 인권을 위해 항상 고민한다.
 삭막한 유치실 내에 힐링벽화를 그려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해, 자살 등 사고 예방과 재범의사 억제, 인권 친화적 유치장 환경을 조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로부터 옷을 기증받아 오염된 옷을 입고 들어온 유치인에게 제공하는 한편 입고 온 옷은 깨끗하게 세탁해 다시 출감시 돌려준다.
 또한 책을 기증받아 유치인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해 정서 함양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위생과 건강문제로 이어지는 칫솔 보관은 개인별로 분리 보관 가능한 칫솔꽂이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금단증상을 호소하는 유치인을 위해 포항북구보건소와 협업, 금연상담 및 금연패치 등을 지급하고 있다.
 유치장에서 근무한지도 어느덧 5개월째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선배 경찰관이 신문과 뉴스를 보고는 나이 어린 유치인에게 “나중에 나가면 이러이러한 일을 해도 괜찮겠다”며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범죄자가 아닌 시민 한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 또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경찰관에게 욕하고 난동을 피며 들어왔던 유치인이 나갈 때는 그동안 죄송했다며 사과를 하고, 순간의 실수였고 후회하고 있다며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말하는것을 보면서 유치인들이 다시 사회로 나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치인보호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남현희(포항북부경찰서 유치관리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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