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수칙 실천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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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수칙 실천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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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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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일상생활에서 블로그, 각종 SNS 등 인터넷 활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가 개인정보유출 및 최근 사이버 보안 상 이슈인 랜섬웨어이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명의도용, 보이스 피싱에 의한 금전적 손해, 유괴 등 각종 사이버범죄에 노출된다.

 랜섬웨어란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rtware)의 합성어로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돈을 보내주면 해독용 열쇠를 보내주겠다고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랜섬웨어 감염경로는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스팸메일, 파일공유사이트(토렌트 등 P2P), 네트워크망을 통해 유포된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침해센터 홈페이지, 랜섬웨어에 감염된 경우 한국 인터넷 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신고하거나 즉시 해킹·스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118번으로 신고해야한다.
 개인정보유출,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생활속에서 예방수칙을 실천하여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윤석(영덕경찰서 경무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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